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한 시민들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한 시민들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2일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이후 '8인 체제' 헌재가 처음 작동하는 셈이다.

2차 준비기일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위법·위헌 사유와 관련한 쟁점과 증거를 계속해서 정리할 전망이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달 27일 1차 기일처럼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44분간 진행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관련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이번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채택 여부,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수사기관들이 보유한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구속 피의자를 포함해 15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국회 측은 이후 윤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쓴 편지를 추가로 제출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사법부 주요 인물에 내려진 체포 지시도 쟁점으로 다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탄핵심판 관련 추 가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기일에서 대리인단 선임이 늦어 증거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 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2534명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청 신청 경쟁률은 281.5대 1을 기록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