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새벽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언급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같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등 지시를 받은 특전사 A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오전 1시께 B 지휘관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며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 물었다. 이에 B 지휘관은 "후문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며 "한 40명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지휘관이 이보다 앞선 0시 30분께부터 B 지휘관에게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이 메모에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통령(전화 왔는지는 미인지), 국방장관으로부터의 수시 보안폰 전화, 조기 투입을 계속 독촉', '다급해진 사령관,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소리치고, 보안폰으로 지시'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검찰은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은 이런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국회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곽 사령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