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이 무효였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며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라고 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며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 절차에 들어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까지 집단 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