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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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회사와 임원을 비방한 직원을 '근무 성적 불량'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회사 대표는 직원들이 회사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폐업을 공지하기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수)는 해고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해고된 기간 받았어야 할 임금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 B씨는 2023년 4월 우연히 A씨와 다른 직원들이 회사뿐 아니라 임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접했고, 충격을 받아 이튿날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B씨는 하루가 지난 뒤 다시 전체 직원들에게 사흘 뒤 출근할 것을 공지했다.

출근 당일 전체 회의가 열렸고 A씨에게는 '근무 성적 불량 등'의 사유를 들어 해고 예고 통지가 이뤄졌다. A씨는 약 한 달 뒤 실제 퇴사했다.

그는 노동청으로 향했다. 회사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진정을 냈다. 노동청이 A씨 손을 들어줘 회사는 A씨에게 총 111만원을 지급했다.

그사이 A씨와 회사를 함께 비방했던 또 다른 직원이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그러자 A씨도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받아야 할 임금 2500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항변했다. 해고에 해당한다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복직을 통보했는데도 A씨가 복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A씨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회사가 해고 예고 통지를 철회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해고 예고 통지는 경고 차원이었으며 사직하고 싶은 사람만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였다"는 회사 측 주장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퇴직금을 수령할 때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지 않았다는 회사 측 항변에 대해선 "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사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는 노동청에서 진술하면서 '해고 통지를 받아 퇴직하게 됐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해고된 지 3개월이 지나 이 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복직을 권한 시기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임을 감안하면 "진정한 의사로 복직을 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 당시 근무 성적이 불량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회사는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회사와 회사 임원 등에 대해 비방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들이 공적 대화방이나 공개된 게시판이 아니라 사적 대화방에서 회사나 임원에 대해 비방한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와 임원을 비방한 행위만으로 해고하지는 못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A씨를 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