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마은혁 보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국회 권한 침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임명함에 따라 국회의 각종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의장실은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가운데 조 후보자와 정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면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임명함에 따라 국회의 각종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의장실은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가운데 조 후보자와 정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면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