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제시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과제가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안이 올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경기 활성화의 성패가 야당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과제는 총 27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14개로 가장 많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등까지 한시 적용되는 세제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인 올 상반기 추가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받도록 하는 대책이다.

정부는 작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뒷전으로 밀리면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작년 말 끝내 무산됐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 70% 감면해 주는 대책,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하는 것도 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해약환급금 세 부담 완화도 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려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등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은 개발이익환수법, 기회특구 이전창업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민생과제 입법을 작년처럼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공제 확대일 뿐 아니라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부 요구 입법 과제의 일부 또는 상당수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관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