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주말 '야간 체포' 시도하나…尹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거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차 신병 확보 실패 향후 계획은
6일까지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4·5일 2차 3차 체포 시도 유력
집행 실패땐 영장 재청구할 듯
6일까지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4·5일 2차 3차 체포 시도 유력
집행 실패땐 영장 재청구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나흘째인 3일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의 신병을 최종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내세워 군부대 등 200여 명을 동원, 관저 주변에 ‘인간띠’를 둘러 공수처 수사팀의 진입을 막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이전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거나 법원에 사유를 소명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관저 현장에 나간 인력이 복귀하자 긴급회의를 열어 추후 절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자정인 만큼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다. 정부과천청사 5동 출입이 한산한 주말을 이용해 2차, 3차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등 복수의 장소에 대해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과 일몰 후, 즉 야간에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차 시도에 실패한 만큼 남은 기간에는 야간 집행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기간 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이날과 같이 경호처가 방어벽을 치고 나서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경호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에 대해선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경호처는 같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3명이 관저 앞까지 접근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윤 대통령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체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내란 우두머리 등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검찰에 사건을 넘겨 구속 기소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확률이 낮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관저 앞에서 공수처 수사팀과 선임계 제출 등을 논의한 만큼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공수처는 관저 현장에 나간 인력이 복귀하자 긴급회의를 열어 추후 절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자정인 만큼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다. 정부과천청사 5동 출입이 한산한 주말을 이용해 2차, 3차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등 복수의 장소에 대해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과 일몰 후, 즉 야간에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차 시도에 실패한 만큼 남은 기간에는 야간 집행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기간 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이날과 같이 경호처가 방어벽을 치고 나서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경호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에 대해선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경호처는 같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3명이 관저 앞까지 접근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윤 대통령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체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내란 우두머리 등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검찰에 사건을 넘겨 구속 기소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확률이 낮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관저 앞에서 공수처 수사팀과 선임계 제출 등을 논의한 만큼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