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관저 200m 앞까지 진입했지만…경호처·軍 '차벽'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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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불발…"軍·경호처 200명 장벽"
공수처, 5시간30분간 대치
관저 앞까지 진입했지만 포기
"법치 흔들어" vs "절차상 하자"
공수처, 5시간30분간 대치
관저 앞까지 진입했지만 포기
"법치 흔들어" vs "절차상 하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한 달째를 맞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영장 집행 과정 중 대통령 관저 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중심의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가 5시간 넘게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80명의 체포팀을 투입했다.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은 오전 8시2분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벽을 겹겹이 쌓아 진입을 저지하면서 5시간30분간의 긴 대치가 이어졌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하자, 공수처는 오후 1시30분 집행 중단을 선언하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추가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 경호처장과 김상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5시간 30분간 '극한대치'…공수처·경찰 체포팀 80명 투입
“더 이상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일 오후 1시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총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과 군인 200여 명의 ‘인간띠’에 막혀 관저 200여m 앞에서 멈춰 섰다. 약 5시간30분 동안 이어진 공조본과 경호처 대치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양측이 대치하는 동안 한남동 관저 일대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120명과 합류한 공조본부는 7시21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체포팀을 태운 차량 10여 대가 줄지어 선 순간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첫 대치는 정문에서 시작됐다. 8시2분 바리케이드가 열리며 체포팀 80명이 우선 진입했지만, 500m 지점에서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벽에 막혔다. 특히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공조본 입장에서 큰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은 “관저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으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이 지점에서만 1시간 넘게 대치했다. 공수처 측은 “경호법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며 압박했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1차 방어선을 뚫자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 중심의 2차 저지선이 막아섰다. 관저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군 병력 100여 명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형성했다. 30여 분간의 긴장감 넘치는 대치 끝에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를 간신히 뚫고 전진하자 경호처가 동원한 차량 10여 대가 세 번째 벽을 형성했다. 승용차와 버스를 이중으로 세워 물리적 진입을 차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본 체포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해 있었다”며 “관저 200m까지 접근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3명만이 관저 앞으로 나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박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과잉 대응한 수방사 군인들의 입건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는 물건과 사람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며 “사람에게까지 일괄 적용해 군사·공무상 기밀 보호를 이유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허란/조철오/장서우/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80명의 체포팀을 투입했다.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은 오전 8시2분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벽을 겹겹이 쌓아 진입을 저지하면서 5시간30분간의 긴 대치가 이어졌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하자, 공수처는 오후 1시30분 집행 중단을 선언하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추가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 경호처장과 김상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5시간 30분간 '극한대치'…공수처·경찰 체포팀 80명 투입
공수처 "박종준 경호처장 입건"…尹 변호인 "물리력 행사에 유감"
“더 이상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3일 오후 1시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총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과 군인 200여 명의 ‘인간띠’에 막혀 관저 200여m 앞에서 멈춰 섰다. 약 5시간30분 동안 이어진 공조본과 경호처 대치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양측이 대치하는 동안 한남동 관저 일대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 새벽부터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날 오전 6시14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으로 구성된 체포팀이 정부과천청사를 빠져나갔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의 집행이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120명과 합류한 공조본부는 7시21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체포팀을 태운 차량 10여 대가 줄지어 선 순간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첫 대치는 정문에서 시작됐다. 8시2분 바리케이드가 열리며 체포팀 80명이 우선 진입했지만, 500m 지점에서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벽에 막혔다. 특히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공조본 입장에서 큰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은 “관저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으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이 지점에서만 1시간 넘게 대치했다. 공수처 측은 “경호법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며 압박했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1차 방어선을 뚫자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 중심의 2차 저지선이 막아섰다. 관저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군 병력 100여 명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형성했다. 30여 분간의 긴장감 넘치는 대치 끝에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를 간신히 뚫고 전진하자 경호처가 동원한 차량 10여 대가 세 번째 벽을 형성했다. 승용차와 버스를 이중으로 세워 물리적 진입을 차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본 체포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해 있었다”며 “관저 200m까지 접근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3명만이 관저 앞으로 나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호처장, 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긴박한 상황 속에 이날 오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김홍일·윤갑근 변호사가 관저를 찾았다. 공수처 검사들이 영장을 제시했으나, 변호인단은 “불법·무효한 영장”이라며 일축했다. 특히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공조본은 이날 오후 박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과잉 대응한 수방사 군인들의 입건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는 물건과 사람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며 “사람에게까지 일괄 적용해 군사·공무상 기밀 보호를 이유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허란/조철오/장서우/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