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장집행, 월권 행위"…野 "尹 순순히 오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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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놓고 아전인수 법해석'불구속 수사' 주장하는 與
權 "공수처, 판사쇼핑해 영장발부
형소법 조항 배제, 삼권분립 위반"
'尹 신속 체포' 외치는 野
李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
누군가의 아집에 전체 희생 안돼"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權 "공수처, 판사쇼핑해 영장발부
형소법 조항 배제, 삼권분립 위반"
'尹 신속 체포' 외치는 野
李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
누군가의 아집에 전체 희생 안돼"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가운데 정치권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월권이자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체포를 방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與 “공수처-정치 판사 부당거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체포 영장에 적시된 것도 문제 삼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법률 조항을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같은 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법 영역 밖에서 법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野 “국가 위해 신속한 체포 필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을 향해 “적법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국가를 결딴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포승줄)를 받으라’는 국민 명령에 따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여야가 여야정국정협의체 구성 등에 합의하며 오랜만에 해빙 무드였는데 윤 대통령 체포를 놓고 또다시 극한 정쟁을 벌여 중요한 민생 이슈가 묻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정소람/한재영 기자 ram@hankyung.com
○與 “공수처-정치 판사 부당거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체포 영장에 적시된 것도 문제 삼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법률 조항을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같은 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법 영역 밖에서 법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野 “국가 위해 신속한 체포 필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을 향해 “적법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국가를 결딴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포승줄)를 받으라’는 국민 명령에 따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여야가 여야정국정협의체 구성 등에 합의하며 오랜만에 해빙 무드였는데 윤 대통령 체포를 놓고 또다시 극한 정쟁을 벌여 중요한 민생 이슈가 묻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정소람/한재영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