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한 달째를 맞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영장 집행 과정 중 대통령 관저 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중심의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가 5시간 넘게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80명의 체포팀을 투입했다.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은 오전 8시2분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벽을 겹겹이 쌓아 진입을 저지하면서 5시간30분간의 긴 대치가 이어졌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하자, 공수처는 오후 1시30분 집행 중단을 선언하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추가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 경호처장과 김상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허란/조철오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