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광주시의원 교도소 복역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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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전직 광주시의원이 돌연 사망했다.
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40대 A 전 의원은 전날 오전 흉통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했다.
A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2021년 5월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청탁성 뇌물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A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 받은 A 전 의원은 광주교도소에 복역하며 양형 부당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40대 A 전 의원은 전날 오전 흉통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했다.
A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2021년 5월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청탁성 뇌물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A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 받은 A 전 의원은 광주교도소에 복역하며 양형 부당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