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관저 정문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관저 정문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가 주말 내 재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역시 영장 재집행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호처가 아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이틀 연속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보다 재정비 시간을 갖고 오는 5일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전날 공수처 직원들이 관저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전날 오전 8시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하지만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대치를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다가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 진입 후 약 5시간 30분 만이다.

수사관들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