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안 따르면 항명"…김용현, 계엄 선포후 "전군 직접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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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주재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계엄 당일의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또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한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계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이 공고하게 돼 있고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계엄 당일의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또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한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계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이 공고하게 돼 있고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