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尹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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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일 언론 공지 통해 김 차관 입장 전달
김 차관 "경찰과 물리적 충돌 있어서는 안돼"
김 차관 "경찰과 물리적 충돌 있어서는 안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4일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다.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는 부대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앞서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인간 띠를 만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이를 중지하고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55경비단과 마주했으나, 55경비단은 영장 집행에 협조했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도 전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은 경호처가 홀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은 6일까지 유효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다.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는 부대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앞서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인간 띠를 만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이를 중지하고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55경비단과 마주했으나, 55경비단은 영장 집행에 협조했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도 전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은 경호처가 홀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은 6일까지 유효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