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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선동질하더니 내란죄 빼자고?"…나경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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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비판
    "이재명 위한 궁색한 변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고 할 것이다. 계엄 해제 이후 언론은 모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뒤덮였고, 일부 친야 매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라고 명명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등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며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인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또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지만, 내란죄는 뺀다는 혹세무민 궤변이냐"며 "내란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그 헌법 위반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 재의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재 결정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간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탄핵소추도 늦어지기 때문에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만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면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면서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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