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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거지역 상가 의무비율 폐지…상업지역은 20%→1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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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규제철폐 1호 방안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역세권과 도심에서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할 때 공실 우려가 큰 상가 등 비주거용도 의무 설치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되자 서울시가 내놓은 규제 철폐 1호 방안이다. 개발 사업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가 등을 줄이는 대신 아파트를 늘려 주택 공급과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이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등 규제 철폐안 1·2호를 5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를 논의한 지 20일 만이다.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의무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의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지을 때는 주상복합이 아니라 100% 아파트도 허용한다.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은 이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했다”며 “동시에 도심 내 주택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규제 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 제도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제도’를 되살리기로 했다. 협의 절차 면제는 초안 접수 때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면제 대상을 모든 건축물과 정비사업으로 확대한다. 심의 기준도 개정해 다른 심의와 중복된 평가 항목은 일원화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박진우 기자
    금융권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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