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일 내란특검 재표결 추진…與 이탈표에 쏠린 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독소조항 제거 협상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을 추진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국민의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주목하고 있다.
두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지만 내란 특검법에서 5표, 김건희 특검법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포를 거부했고,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한 번에 재의결하는 관례를 깨고 두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벽에 막힌 상황에서 내란 일반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면 ‘특검 제3자 추천’ 등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기업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 특검법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7일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국회 표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두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지만 내란 특검법에서 5표, 김건희 특검법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포를 거부했고,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한 번에 재의결하는 관례를 깨고 두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벽에 막힌 상황에서 내란 일반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면 ‘특검 제3자 추천’ 등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기업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 특검법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7일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국회 표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