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을 추진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국민의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주목하고 있다.

두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지만 내란 특검법에서 5표, 김건희 특검법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포를 거부했고,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한 번에 재의결하는 관례를 깨고 두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벽에 막힌 상황에서 내란 일반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면 ‘특검 제3자 추천’ 등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기업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 특검법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7일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국회 표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