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석동현 "이재명 호칭 공모…'당대표' 절대 안 붙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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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곽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온 석동현 변호사가 5일 "이재명 호칭 공모"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석 변호사는 "야당이나 좌파 세력은 요즘 마구잡이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피의자 윤OO'이라고 부른다"며 "앞으로 저도 각종 글이나 기자 질문 답변 시 저들의 수괴 이재명을 언급할 경우 '당대표'라는 용어는 절대 안 붙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신에 어떤 용어를 갖다 붙이면 좋겠냐"며 "댓글로 의견 달라"고 했다. 석 변호사의 이 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여러 이 대표 멸칭을 댓글로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석 변호사는 "야당이나 좌파 세력은 요즘 마구잡이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피의자 윤OO'이라고 부른다"며 "앞으로 저도 각종 글이나 기자 질문 답변 시 저들의 수괴 이재명을 언급할 경우 '당대표'라는 용어는 절대 안 붙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신에 어떤 용어를 갖다 붙이면 좋겠냐"며 "댓글로 의견 달라"고 했다. 석 변호사의 이 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여러 이 대표 멸칭을 댓글로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