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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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 등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신규 지정 위생용품 안전관리 연착륙을 위한 정책설명회도 개최(1.16~17, 2회)
- 신규 지정 위생용품 안전관리 연착륙을 위한 정책설명회도 개최(1.16~17, 2회)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규 지정 위생용품 안전관리 연착륙을 위한 정책설명회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정책설명회에서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규 지정 위생용품 안전관리 연착륙을 위한 정책설명회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정책설명회에서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