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규 지정 위생용품 안전관리 연착륙을 위한 정책설명회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정책설명회에서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