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영장 집행' 넘기지만 수사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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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브리핑
"현행법상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 가능…공수처 인력 한계 있어"
"현행법상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 가능…공수처 인력 한계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이유에 대해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경찰에서 신속히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오후 9시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7일 이상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달아 판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역량의 한계를 고백했다. 이 차장은 "(인력을) 끌어봤자 50명인데 200명 스크럼(여럿이 팔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어떻게 뚫나, 인력 한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조수사본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꺼이 이첩해서 협조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조사 주체는 공수처라고 분명히 했다.
검찰 재이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절차에 따라 역할을 다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다. 하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했다.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이유에 대해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경찰에서 신속히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오후 9시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7일 이상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달아 판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역량의 한계를 고백했다. 이 차장은 "(인력을) 끌어봤자 50명인데 200명 스크럼(여럿이 팔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어떻게 뚫나, 인력 한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조수사본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꺼이 이첩해서 협조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조사 주체는 공수처라고 분명히 했다.
검찰 재이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절차에 따라 역할을 다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다. 하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했다.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