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입력2025.01.06 14:11 수정2025.01.06 14: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찰 "공수처 '尹 체포 일임' 공문, 법률적 논란" /연합뉴스 2 [속보] 野의원 "경찰, 공수처가 집행 지휘하든 사건 재이첩하란 입장" /연합뉴스 3 집주인 외출한 오피스텔 전기레인지서 불…범인은 '고양이' 인천서 5년 동안 반려묘에 의한 화재 모두 27건…3천500만원 피해집주인이 외출한 빈 오피스텔에서 고양이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최근 5년 동안 인천에서만 2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인천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