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경찰은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을 연장하든, 재청구하든 경호처 직원 측은 또 집행을 막을 텐데 어떻게 체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2차 영장 집행 시 경찰 특공대 투입 등 적극적인 대응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방안 밖에 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께 체포영장 집행을 국수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재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