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에 尹체포 일임' 하루도 안 돼 철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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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라'며 관련 업무를 일임하겠다고 경찰에 공문을 보낸 지 18시간여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31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31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