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을 주고도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게임 업체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3200만원,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엔씨소프트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게임 3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 모션, 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을 시작한 뒤나 계약이 종료된 후 발급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 사업자에게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을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넥슨코리아는 총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시작 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발됐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 사업자가 원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