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사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 기소를 마무리한 검찰은 경찰 수뇌부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군검찰과 합동수사해 이날 군사법원으로 문 전 사령관을 넘겼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병력을 무장시키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문 전 사령관이 “실탄 1인당 10발 정도(5발 탄창 2개씩)를 준비하라”고 휘하에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작전과장 등에게 연락해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있다” “말귀를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전 사령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1시간을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관위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인근에서 대기하던 계획처장에게 “오후 10시께 TV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임을 알 것”이라며 선관위 건물 장악과 전산실 확보를 함께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주요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정성욱·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알려주고 작전을 지시했다.

계엄 관련 군 핵심 인사 기소를 마친 검찰은 경찰 고위직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8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 전 정보사령관은 구속기한이 이달 2일에서 12일까지로 연장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