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체포만 해달라"…혼선 키운 '空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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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 빠진 尹 수사
공수처, 법원에 영장 연장 요청
수사권은 공수처에 그대로 두고
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려 해
경찰 "전례 없는 일" 즉각 거절
與 "공수처, 경찰에 하청 못 줘"
野 "집행 못하면 공수처장 탄핵"
공수처, 법원에 영장 연장 요청
수사권은 공수처에 그대로 두고
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려 해
경찰 "전례 없는 일" 즉각 거절
與 "공수처, 경찰에 하청 못 줘"
野 "집행 못하면 공수처장 탄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려다 ‘자승자박’에 빠졌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실패 후 ‘경호처 저지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경찰에 집행 권한을 위임했지만, 경찰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즉각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를 거쳐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하기는 했지만 수사 주체를 둘러싼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하지만 이는 공수처가 수사 역량 부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자체 현장 동원 인력이 최대 30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수처가 “1차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이 예상 밖으로 강했다”고 해명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전략적 판단 미스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 일임’을 즉각 거절하면서 공조본을 꾸린 두 기관 간 수사 혼선이 불거졌다.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에는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전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폐지된 만큼 공수처도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임을 두고 법리 논쟁이 있지만, 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법 47조와 8조 4항에 따라 영장 집행 위임이 가능하다”(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공수처법상 경찰 지휘권 자체가 없다”(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교수는 “경찰이 법리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검찰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위임한 것은 물리적 충돌 발생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무리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박수현 의원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폐지 위기에 놓이고 공수처장도 탄핵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기존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종료되는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장서우/조철오 기자 suwu@hankyung.com
◆‘수사 역량 부족’ 드러낸 공수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경찰의 전문성과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밤 9시께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와 체포영장 준용 조항(200조의6), 공수처법 4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차장은 “‘지휘’라는 용어는 조문상 표현이고, 사실상 위임 내지 촉탁”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는 공수처가 수사 역량 부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자체 현장 동원 인력이 최대 30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수처가 “1차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이 예상 밖으로 강했다”고 해명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전략적 판단 미스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 일임’을 즉각 거절하면서 공조본을 꾸린 두 기관 간 수사 혼선이 불거졌다.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에는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전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폐지된 만큼 공수처도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임을 두고 법리 논쟁이 있지만, 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법 47조와 8조 4항에 따라 영장 집행 위임이 가능하다”(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공수처법상 경찰 지휘권 자체가 없다”(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교수는 “경찰이 법리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검찰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위임한 것은 물리적 충돌 발생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여야 비판 속 체포영장 연장 신청
여야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혼선을 두고 일제히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무리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박수현 의원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폐지 위기에 놓이고 공수처장도 탄핵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기존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종료되는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장서우/조철오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