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희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신대희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판사 출신 신대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

신 대표변호사는 YK 청주 분사무소에서 일하게 된다. 신 대표변호사 영입으로 YK는 충청 지역에서의 법률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신 대표변호사는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2009년부터는 변호사로 전향해 충주와 청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변호사로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사실혼 부부의 분할연금 지급과 관련된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판결,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유명 연예인의 광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민감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발휘했다. 충북대 로스쿨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지역사회 기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청주세관 관세심사위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 대표변호사는 “YK는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다각적인 법률서비스를 선도하며 미래 법조 직역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주 분사무소 대표로서 지역사회와 YK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