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80% 철회…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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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마땅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사실 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사실 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