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차권 등기 4.7만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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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건물
신청 땐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신청 땐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세입자가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세사기로 몸살을 겪은 수도권은 다소 줄었지만, 부산과 광주 등 지방에선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집합건물 기준으로 4만7353건을 나타냈다.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2023년(4만5445건)보다 2000건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온도 차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난해 3만2979건이 접수됐는데, 2023년(3만6639건)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은 2023년 1만4787건에서 지난해 1만1318건으로 3400여 건 감소했다.
지방은 전세사기 피해 지속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규모가 크게 늘었다. 부산은 2023년 2964건에서 지난해 5424건으로 83% 급증했고, 광주도 같은 기간 576건에서 1084건으로 88% 늘었다. 전남(148%)과 전북(116%)은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줄어든 곳은 제주와 울산, 세종뿐이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집합건물 기준으로 4만7353건을 나타냈다.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2023년(4만5445건)보다 2000건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온도 차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난해 3만2979건이 접수됐는데, 2023년(3만6639건)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은 2023년 1만4787건에서 지난해 1만1318건으로 3400여 건 감소했다.
지방은 전세사기 피해 지속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규모가 크게 늘었다. 부산은 2023년 2964건에서 지난해 5424건으로 83% 급증했고, 광주도 같은 기간 576건에서 1084건으로 88% 늘었다. 전남(148%)과 전북(116%)은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줄어든 곳은 제주와 울산, 세종뿐이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