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한 서동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한 서동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서동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서동하는 2024년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거주하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여자친구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동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몰래 숨어 있다가 A씨의 모친을 발견하고 아파트 현관 앞까지 뒤따라갔으며, 이후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챙겨간 흉기로 A씨를 5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와 4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서동하는 이후 A씨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 스토킹 하다가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동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스토킹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서동하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