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7일 재발부받았다. 1차 영장 집행 실패로 수세에 몰린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라며 신병 확보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1차 영장이 전날 만료되자 공수처는 같은 날 영장을 반환하고 유효기간을 늘려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번엔 영장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선 청구 때 유효기간이 알려져 수사의 밀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수사 기밀상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1차 집행 때보다 한층 강화된 경호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영장 유효기간(7일) 대비 길게 설정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조본은 당장 이날부터 언제든 다시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철통 경호에 막혀 약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집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을 재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 손을 들어줬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 간 (내란 혐의 제외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내란죄 확정판결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서우/설지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