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김범준 기자
서울 시내 한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김범준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진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받는다.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그 밖에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용,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하도급 등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