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된다.

국회는 8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해 다시 표결을 진행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때 여당에서 이탈표 최소 8표가 나와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