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4억원 '별풍선'으로 쏜 병원 직원…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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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거액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의 모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2023년 병원 공금을 31회에 걸쳐 총 4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병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빼돌린 공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방송진행자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광주의 모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2023년 병원 공금을 31회에 걸쳐 총 4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병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빼돌린 공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방송진행자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