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5%)이 25년 만에 15%로 확대된다. 무분별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내려간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실명계좌는 공공기관·비영리 등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통상 대통령에게 하던 연간 업무보고 행사가 올해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경우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은 '금산분리' 원칙을 담은 것으로 2000년 법 제정 시부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산업이 등장하면서 5% 제한이 금융지주의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커졌다. 금융당국도 규제 철폐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는 정부의 핀테크 기준(금융업 효율성 증대 등)에 맞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에 대한 예외 인정이어서 법 개정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와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로 협업하려는 금융지주 양측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 자회사(지분율 50% 이상)인 핀테크 기업의 금융회사 지배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금융지주 계열 핀테크가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