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자체부터 코인계좌 허용…ETF 도입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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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취득 가능
금융위 2025 업무보고
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금융위 2025 업무보고
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 규제(기존 5%)가 25년 만에 15%로 완화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도 단계적으로 허용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6면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지주사의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만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양측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 계열 핀테크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방안도 내놨다.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올해 1분기 90%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일괄적으로 90%로 하향 조정해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를 유도할 방침이다.금융위 업무보고…"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능"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도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험 부문에선 의료비 및 노후 자금 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하려면 시중은행에서 거래와 연계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의 계좌 개설을 막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은행은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등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산업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도 추진한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완비한 다음 허용한다는 기존의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은 전세자금의 100%를 보증해 준다. 이를 믿고 은행이 느슨하게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쉬워지고, 결국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무분별하게 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보증 비율을 낮추면 은행 심사가 깐깐해져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준다’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 원칙을 깨는 대응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선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 가계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등화하거나, 지방은행 가계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산금리를 추가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도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한 은행의 올해 대출 한도를 일정 수준 차감하기로 했다.
의료비 목적으로 ISA에서 돈을 빼면 납입 한도를 즉시 복원해 준다. 또 계좌와 연계한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지출 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령자·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 대상을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높인다.
강현우/최한종/선한결 기자 hkang@hankyung.com
▶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6면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지주사의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만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양측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 계열 핀테크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방안도 내놨다.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올해 1분기 90%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일괄적으로 90%로 하향 조정해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업무보고…"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능"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검토…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인하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도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험 부문에선 의료비 및 노후 자금 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비트코인 ETF는 여전히 신중론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하려면 시중은행에서 거래와 연계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의 계좌 개설을 막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은행은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등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산업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도 추진한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완비한 다음 허용한다는 기존의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1분기 중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기관 보증 비율을 90%로 하향 일원화한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은 전세자금의 100%를 보증해 준다. 이를 믿고 은행이 느슨하게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쉬워지고, 결국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무분별하게 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보증 비율을 낮추면 은행 심사가 깐깐해져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준다’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 원칙을 깨는 대응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선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 가계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등화하거나, 지방은행 가계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산금리를 추가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도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한 은행의 올해 대출 한도를 일정 수준 차감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연령 상향
금융위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에 넣은 돈을 의료비 지출 목적으로 부담 없이 빼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까다로운 중도 인출 요건을 완화해 의료비와 노후를 동시에 대비하도록 한 조치다.의료비 목적으로 ISA에서 돈을 빼면 납입 한도를 즉시 복원해 준다. 또 계좌와 연계한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지출 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령자·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 대상을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높인다.
강현우/최한종/선한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