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전이냐 살라미 작전이냐…영장기한 늘린 공조본, 체포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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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영장 유효기간 비공개
경찰특공대 다수 투입하거나
체포작전 여러번 쪼개서 수행
관저인력 줄여가는 전략도 고민
尹측 "특공대 집행 투입은 위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경찰특공대 다수 투입하거나
체포작전 여러번 쪼개서 수행
관저인력 줄여가는 전략도 고민
尹측 "특공대 집행 투입은 위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요새화’되다시피 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체포할지를 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실패를 거울삼아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단숨에 집행하는 ‘전격전’과 경호처 지도부를 차례로 체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살라미 작전’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기한은 비공개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우선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경찰은 “1차에서 ‘맥없이 후퇴했다’는 비난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과거 더욱 험한 현장에서도 체포 작전 등을 수행한 만큼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내란죄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격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실제 작전이 이뤄지면 인파 관리를 할 기동대 요원 2000~3000명과 체포 전문가인 형사기동대(100~200명), 무장한 경찰특공대 요원 등이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철조망 해체와 잠긴 문을 따는 데 소방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개문이 필요한 작전에는 행정절차법상 행정 응원을 통해 소방과 협조해왔다”고 했다.
전격전의 문제는 충돌 가능성이다. 작전 시 대통령 경호처가 격렬히 저항하면 부상자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지도부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 저항 의지를 꺾은 뒤 집행에 나서는 살라미 전술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집행에 착수해 일부만 체포한 뒤 빠지는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진 빼기 작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체포영장 연장 기간이 최소 1주일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쪽이든 공조본이 도상 훈련을 충분히 마친 후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떨어진 직후 작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각에선 체포를 미루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 처분의 핵심은 탄핵 인용”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뒤 체포해 수사한다면 경호처가 저항할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유혈 사태를 우려하면서까지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체포 작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빈틈없이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경찰 특공대 등이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특공대가 사법 절차에 관여해 영장을 집행하는 임무는 법에 없다”며 “차라리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다. 두 번째 체포영장도 위법이므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피설’에 휩싸인 윤 대통령이 이날 관저 내 차벽을 둘러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조철오/박시온 기자 cheol@hankyung.com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우선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경찰은 “1차에서 ‘맥없이 후퇴했다’는 비난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과거 더욱 험한 현장에서도 체포 작전 등을 수행한 만큼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내란죄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격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실제 작전이 이뤄지면 인파 관리를 할 기동대 요원 2000~3000명과 체포 전문가인 형사기동대(100~200명), 무장한 경찰특공대 요원 등이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철조망 해체와 잠긴 문을 따는 데 소방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개문이 필요한 작전에는 행정절차법상 행정 응원을 통해 소방과 협조해왔다”고 했다.
전격전의 문제는 충돌 가능성이다. 작전 시 대통령 경호처가 격렬히 저항하면 부상자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지도부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 저항 의지를 꺾은 뒤 집행에 나서는 살라미 전술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집행에 착수해 일부만 체포한 뒤 빠지는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진 빼기 작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체포영장 연장 기간이 최소 1주일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쪽이든 공조본이 도상 훈련을 충분히 마친 후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떨어진 직후 작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각에선 체포를 미루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 처분의 핵심은 탄핵 인용”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뒤 체포해 수사한다면 경호처가 저항할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유혈 사태를 우려하면서까지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체포 작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빈틈없이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경찰 특공대 등이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특공대가 사법 절차에 관여해 영장을 집행하는 임무는 법에 없다”며 “차라리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다. 두 번째 체포영장도 위법이므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피설’에 휩싸인 윤 대통령이 이날 관저 내 차벽을 둘러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조철오/박시온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