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8일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 원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이날 헌재는 4가지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각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위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최 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에 연루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형사사건 재판이 이뤄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소추서의 소추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경우 다음달 12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다.

헌재는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양쪽의 입장과 증거 정리를 마무리하고 정식 변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