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김상욱에 탈당 권유…당론과 반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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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당 소속 김상욱 의원을 지목하며 "탈당을 권유했다"고 8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등 재표결이 진행된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반대된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으니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으나 상당한 이탈표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에 대해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 아니고 당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법률이 틀림없고,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구하고 설득했음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많은 의원께서 굉장히 불만 표시하고 의문 제기하고 있다"면서 "102명~104명 의원이 당론과 함께해서 부결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며 함께 해준 의원들께 감사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300인에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300인에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지형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특검법안에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내란 특검법은 여당에서 6표,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대 법대·부산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였던 김 의원은 ‘국민 추천제’로 울산 남구갑에 공천받아 제22대 국회에 국민의힘 초선으로 입성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당내 세력을 '전두환 추종 세력'에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등 재표결이 진행된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반대된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으니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으나 상당한 이탈표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에 대해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 아니고 당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법률이 틀림없고,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구하고 설득했음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많은 의원께서 굉장히 불만 표시하고 의문 제기하고 있다"면서 "102명~104명 의원이 당론과 함께해서 부결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며 함께 해준 의원들께 감사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300인에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300인에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지형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특검법안에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내란 특검법은 여당에서 6표,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대 법대·부산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였던 김 의원은 ‘국민 추천제’로 울산 남구갑에 공천받아 제22대 국회에 국민의힘 초선으로 입성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당내 세력을 '전두환 추종 세력'에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