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최우선 재발의" 이보배 객원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5.01.08 17:55 수정2025.01.08 17: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종합]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이날 국회에 따르면 무기명으로 이뤄진 본회의 재표결에서... 2 홍준표 "尹 탄핵안에 내란죄 없었으면 통과되지도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7일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윤통(윤... 3 "민주당, 선동질하더니 내란죄 빼자고?"…나경원 '분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5일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