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비상사태" 선언하나…트럼프, 공약 이행 위해 칼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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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 시행 위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언 검토
무역법은 불공정관행·차별대우 조사에 시간 걸려
'닉슨 쇼크' 때 한 차례 발동…관세로 달러절하 압박
무역법은 불공정관행·차별대우 조사에 시간 걸려
'닉슨 쇼크' 때 한 차례 발동…관세로 달러절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8일 CNN이 보도했다.
CNN은 관계자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를 활용해 새 관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IEEPA에 대한 검토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보편 관세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던 중에 이뤄졌다. 관세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중무역전쟁의 무기로 쓰인 무역법 301조가 우선 거론됐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이 보조금 지급 등 무역 불공정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광 패널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이 법을 활용했다. 다만 이 법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역불공정 관행을 증명하기 위한 공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에 수개월이 걸린다.
미국산 제품을 차별 대우할 경우 신규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38조 역시 조사 기간이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는 즉각 실현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 무역 변호사는 "대통령은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IEEPA는 확실히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딱 한 번 있다. 바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금태환제(화폐 가치를 금에 연동해 교환하는 제도) 폐지를 선언한 1971년 '닉슨 쇼크' 때다. 닉슨 당시 대통령은 "불공정한 환율로 인해 미국 제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며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닉슨 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독일과 일본에 달러 평가절하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닉슨 전 대통령은 IEEPA의 전신 격인 적성교역법(TWEA)을 활용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CNN은 관계자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를 활용해 새 관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IEEPA에 대한 검토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보편 관세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던 중에 이뤄졌다. 관세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중무역전쟁의 무기로 쓰인 무역법 301조가 우선 거론됐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이 보조금 지급 등 무역 불공정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광 패널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이 법을 활용했다. 다만 이 법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역불공정 관행을 증명하기 위한 공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에 수개월이 걸린다.
미국산 제품을 차별 대우할 경우 신규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38조 역시 조사 기간이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는 즉각 실현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 무역 변호사는 "대통령은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IEEPA는 확실히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딱 한 번 있다. 바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금태환제(화폐 가치를 금에 연동해 교환하는 제도) 폐지를 선언한 1971년 '닉슨 쇼크' 때다. 닉슨 당시 대통령은 "불공정한 환율로 인해 미국 제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며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닉슨 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독일과 일본에 달러 평가절하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닉슨 전 대통령은 IEEPA의 전신 격인 적성교역법(TWEA)을 활용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