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과중채무자 대상 채무조정도 강화하고, 취약차주 부채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내수경제 부진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서민금융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했다. 이 때문에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의 포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금융위는 11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2020~2023년 연평균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9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또 상반기 중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진행한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강화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 분야도 고용·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영일 박사는 "최근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 올해 경제·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서민·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민금융협의회 참석자들은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하는 가운데, 민간서민금융 위축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