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 마련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 마련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 희생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는 다음 주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에 561만8000원씩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유가족 위로금과 부상자 치료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경기도민 유가족 등에 대해서는 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남도청에 따르면 당시 사고 기종에는 경기도민 4인이 탑승해 있었다.

이와 함께 유가족에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등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최근 대형 사회재난 희생자에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도 제정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이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해당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했다"며 "향후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