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범석 청주시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래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업체와 대표 A씨도 함께 기소됐다.

이 시장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중대재해TF팀에도 형식적으로 인력 1명만을 배정하고, 안전점검·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도로확장공사의 시행 주체이자 하천 점용허가의 수허가자임에도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사·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지 않아 사실상 업무를 방임했고, 인력 확보와 예산 지정 등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 역시 시공 주체로서 공사구역 내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이나 안전관리부서의 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점검·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인력이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점검이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 등의 소홀한 관리가 미호강 제방의 훼손과 부실한 안전관리체계로 이어졌고, 결국 사상자까지 냈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 궁평2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하고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사건에 엄정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