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 못 하게…실손 본인부담 '90%' 확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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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 부담을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사용여부 등 시장의 자율결정에 맡기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편차가 큰 진료 항목이다. 이를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정부가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된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는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 대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진료비 및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통증치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실손을 청구하려고 건보가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 코 성형수술을 같이 한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치료비 실비를 지원해줘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실손보험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우선 진료비 보장을 일반질환과 중증질환으로 나눠 소비자의 자기부담률에 차등을 둔다. 일반질환자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컨대 건보 본인부담률이 30%라면 실손 보장에서도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가입자 부담을 늘린다.
반면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자 의료비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일반질환보다는 실손보험 보장률을 올릴 계획이다. 현재 실손 보장 대상이 아닌 임신·출산은 급여의료비를 신규 보장한다. 이런 방안은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보험 신규가입자나 기존 계약자 가운데 약관변경(재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사용여부 등 시장의 자율결정에 맡기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편차가 큰 진료 항목이다. 이를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정부가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된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는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 대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진료비 및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통증치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실손을 청구하려고 건보가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 코 성형수술을 같이 한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치료비 실비를 지원해줘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실손보험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우선 진료비 보장을 일반질환과 중증질환으로 나눠 소비자의 자기부담률에 차등을 둔다. 일반질환자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컨대 건보 본인부담률이 30%라면 실손 보장에서도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가입자 부담을 늘린다.
반면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자 의료비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일반질환보다는 실손보험 보장률을 올릴 계획이다. 현재 실손 보장 대상이 아닌 임신·출산은 급여의료비를 신규 보장한다. 이런 방안은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보험 신규가입자나 기존 계약자 가운데 약관변경(재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