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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 낮아진 수수료율은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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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는 0.75%포인트(1.4%→0.65%), 변동금리는 0.55%포인트(1.2%→0.65%) 낮아진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낮아진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 방안이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른 시일 내 이번 개편 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