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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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 불능 상태인 상대에 범행
추가 재판 결과 따라 형량 늘 수도
추가 재판 결과 따라 형량 늘 수도
종교적 세뇌를 통해 항거 불능 상태가 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 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관계, 증거능력, 관련법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 여신도들을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2심 법원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 씨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라, 정 씨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씨의 성적 행위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이는 다른 신도들을 보면서 그러한 믿음이 더욱 강화됐거나 정신적 혼란이 가중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으므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씨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정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 씨는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정 씨의 합산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관계, 증거능력, 관련법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 여신도들을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2심 법원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 씨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라, 정 씨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씨의 성적 행위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이는 다른 신도들을 보면서 그러한 믿음이 더욱 강화됐거나 정신적 혼란이 가중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으므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씨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정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 씨는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정 씨의 합산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