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간 투자를 약속한 기관투자가에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상장 직후 기관들이 단기간에 주식을 팔아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IPO '코너스톤' 재추진…단타 과열 막는다
9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재추진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모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이라며 “이르면 이달 구체적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가가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공모주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다. 기관은 기업의 IPO 공모가를 알 수 없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 이를 확약해야 한다. 일단 고정된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최종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에 실제로 배정받을 주식 수가 정해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가 공모가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IPO 시장 ‘단타’ 과열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IPO 주관사 등이 상장 예정 기업의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부터 코너스톤 투자자들을 만나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의 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기관이 단기간에 매도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상장 직후 기업의 주가 변동을 줄이고, 자금 확보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생긴다. 우량 기관투자가가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주관사 등이 IPO 흥행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소수 대형 기관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