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4년 한 해 가택수색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307명으로부터 총 29억7천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액(29억3천200만원)을 1.1% 초과 달성한 것이며, 2023년 징수액보다 8억원 늘어난 수치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현장 방문 실태 조사와 은닉재산 추적, 전국 금융기관·법원·행정기관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재산을 찾아내 징수했다.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 4명을 추적해 가택수색 등에 나서 총 1억4천800만원을 징수했다.

고의로 상속받지 않거나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찾아내 체납자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관청이 대신 등기를 처리해 상속 부동산 8건을 압류하고, 4건을 공매해 2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 프로축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3년 전에 출국한 외국인 체납자 측에 외국어 체납안내문을 보내고, 계속 독려해 체납액 1천100만원을 모두 받아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