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나홀로 간병 4년…비극으로 끝난 '노부부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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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 대법서 징역 3년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내를 4년간 혼자 간병하다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약을 먹은 아내가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돌보며 지냈다. 2022년 3월부터 A씨의 아내는 중증 치매 단계에 접어들어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크게 저하됐고, 일상생활에서도 소변줄을 차야 했다.
A씨는 부담이 가중됐지만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장기간 간병으로 인해 A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던 점은 확인했으나 B씨의 사인이 불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고려해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목 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이라는 사실이 확인을 확인하고 A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징역 3년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약을 먹은 아내가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돌보며 지냈다. 2022년 3월부터 A씨의 아내는 중증 치매 단계에 접어들어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크게 저하됐고, 일상생활에서도 소변줄을 차야 했다.
A씨는 부담이 가중됐지만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장기간 간병으로 인해 A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던 점은 확인했으나 B씨의 사인이 불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고려해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목 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이라는 사실이 확인을 확인하고 A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징역 3년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